-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5항 위반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사공무원 위법·부당 판단...조사 중단 통보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사공무원 위법·부당 판단...조사 중단 통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납세자에 자료제출 요구는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를 진행한 지방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같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자료제출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5항 위반으로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A세무서는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중 특수관계인 계좌를 이용한 수출대금 확인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국외자료 수집을 사유로 두 차례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그런데 A세무서가 중지 통보서를 교부하며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B법인에 장부 및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B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B법인은 이러한 A세무서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고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세무서가 국외자료 수집을 위해 세무조사 중지 후 중지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5항에 위배돼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6건을 시정조치하고 납세자 권리를 구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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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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