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조특법 개정안 제출…일몰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직업소개업자, 병원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자신고와 달리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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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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