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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행 세무사에 세제혜택 법개정안 발의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행 세무사에 세제혜택 법개정안 발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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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조특법 개정안 제출…일몰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직업소개업자, 병원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자신고와 달리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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