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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말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8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5월말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8월말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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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넘겨 신청하면 10% 적게 받아… 반기분 신청 가구는 해당 안 돼

국세청이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이달 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어제까지 벌써 275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5일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라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을 10% 감액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 가구는 81만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스마트폰)나 ARS 1544-9944로 전화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가구에게 지난주에 우편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스마트폰으로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면 신청화면에 올려져 있는 '신청방법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면 편리하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홈택스·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청도움을 요청하면 전화로 신청 접수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한 명이라도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26일 미신청자에게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이번 달에 모바일·우편안내문, 국민비서, 문자메시지로 촘촘하게 안내했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으니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세무서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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