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③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2주택(A·B)를 보유하던 박성실씨는 ’21.10. B주택을 양도(과세)함.
- 박성실씨는 ’22.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던데, 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는지?
A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4.~’22.8.)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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