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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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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분쟁해결절차 확보…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 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갑을문제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차원에서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 제1조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 이외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이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결정 및 이행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절차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5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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