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B·C)를 소유한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김국세 씨와 그의 동생은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1채 씩 상속받음.
*아버지 주택 소유기간 : B주택 15년, C주택 10년
- 김국세 씨는 ’22.10.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상속주택 2채를 저와 동생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았는데 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지?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은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므로 A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방법(소득령§155❷)
❶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❷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❹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해석 사례 : 재산세과-2633(2008.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 해석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