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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
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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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외감규정 변화 이달 예고 연내 개정 마무리
-조사기간 1년 제한…불가피한 사유 땐 금감원장 사전 승인 받아 6개월 연장
-대리인 조사과정 수기기록 허용...서면 자료 요청 등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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