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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임원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취득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세법해석] 임원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취득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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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2021.5.20.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 §44②(5) 및 법인규칙 §22③(1)를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정관에서 위임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1.4.**.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고, 그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

• 당해 대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퇴직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함에 있어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내국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법인령 §44①)
- 다만, 무주택 임원이 퇴직하지 않더라도 주택구입 등 법인령 §44②(5)에 따른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로서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법§8②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반면[법인령 §44②(3)] 임원은 계속 근무기간 중에 연봉제로 전환(’16.1.1. 이후 폐지)하지 않는 한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인한 중간정산에 대해 가지급금 처리 등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형평성이 있다.
- ’10.2.18. 법인령 §44②(5) 및 ’10.3.31. 법인규칙 §22③을 각각 신설해 임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해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는 그 퇴직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한다.

• 특히, 무주택 임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사유[법인규칙 §22③(1)]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3①(1)]와 동일하게 무주택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주택구입 목적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관해 임원과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바
- 고용노동부가 ’13.2.18. 발간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는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하고
-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되
- 무주택 근로자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임원의 경우도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고 해당 퇴직급여를 사용해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 법인규칙 §22③(1)에 따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로 보아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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