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직유관단체 51% · ‘정직’ 중인 직원에 임급 지급
공직유관단체 51% · ‘정직’ 중인 직원에 임급 지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 90% 이상이 퇴직금 줘
-권익위,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전국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 중 절반이 넘는 80개 기관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1개 기관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6%에 해당하는 80개 기관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추행혐의·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기관 중 91%에 해당하는 141개 기관은 채용비리 혐의 및 업무비용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직’ 처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