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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민등록표상 명의·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실지 명의’에 해당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민등록표상 명의·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실지 명의’에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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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5000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2000만원

⑰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다목의 미신고·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21)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⑫ 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⑮ 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 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해 공개한다.

6. 기타 관련 법령
<법인세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 제2항 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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