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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 축소·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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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수 감소 불가피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감세’ 지적에 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정부가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현재의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달 올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이었으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활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경제계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지만 그 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 완화 혜택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아예 없애고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만약 과표구간까지 조정될 경우 세수감소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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