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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박스, 부회장 보수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쇼박스, 부회장 보수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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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상고심 중 과세처분 직권취소로 소송 종료
-쟁점 부회장 보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로 다퉈
-법원, "부회장·대표이사 동일 직위 아냐…보수 차이는 합리적"

 

쇼박스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오리온그룹 부회장 보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남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며 최종 승소했다.

지배주주 임원인 부회장의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많은 것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쇼박스는 지난 4월 쇼박스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강남세무서가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됐다.

상고심 진행 중인 지난 6월 말 강남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9월 쇼박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기·비상근 임원인 부회장에게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지급한 보수가 대표이사 보수를 13억3814만4932원 초과한 것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서울국세청은 부회장에 대한 초과보수를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과다경비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해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4억6666만3630원을 경정·고지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데 쇼박스가 이를 손금 산입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재 산정해 고지한 것이다.

쇼박스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쇼박스는 1심에서 부회장의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 했으며 경영성과를 고려해 상여 또한 지급했다고 밝혔고 이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상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회장이 투자결정·마케팅·홍보·배급전략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등 주요 경영활동을 행사하며 대표이사와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쇼박스가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회사 내부 조직 체계상 사실상 직무를 기준으로 지배주주 임원의 경영실적·책임의 경중·법인 재무현황·상관행 등에 비춰 판단할 때 부회장의 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수 없고 ▲조직도·결재문서 등 객관적 증거 상 부회장과 대표이사를 동일직위로 볼 수 없으며 ▲기업의 통상적인 보수 지급 관행을 볼 때 부회장과 대표이사 간 보수 차이는 합리적이라 판단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쇼박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측은 “최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총수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를 문제삼아 법인세 과세 계기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이 최근 무분별한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 손금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각항의 해석·적용 기준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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