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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새정부 보유세 개편..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
김회재“새정부 보유세 개편..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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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다주택자 주택 자산 클수록 보유세 더 크게 감면
-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원 줄어...현행 대비 35.7% 감소
김회재 국회의원 블로그 캡쳐

 

尹정부의 ‘새정부 경제경책방향’에 따른 주택 보유세 개편안의 혜택이 초고자산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이 적용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현행보다 43.1% 감소한 5937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1억원의 주택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287만원이 줄며 3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가 20억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1398만원이 줄며 4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30억원의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보유세는 3248만원이 줄어들며 4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현행보다 15만원이 줄며 3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1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66만원이 줄며 32.8% 감소, 공시가 20억원의 보유세는 521만원이 줄며 53.1%감소, 공시가 30억원은 1305만원이 줄며 현행보다 53%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5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2537만원 줄며 4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김 의원실 측은 동일한 공시가에서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폭이 다주택자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또 다주택자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 추계를 위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내 동일한 공시가격 수준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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