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민권익위, “과세관청 업종 소급변경으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됐다면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과세관청 업종 소급변경으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됐다면 지급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대상 아니어도 세무서장 확인해 업종 소급변경…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금 대상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어도 이후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업종을 소급 변경해 지원금 신청대상이 됐는데도 신청 당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지급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업종결정은 세무서장의 소관 사항으로 세무서장이 확인 후 사업장의 업종을 소급해 지원금 대상 업종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로 변경했으며, 사업장 규모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업장이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어 방역지원금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중개업’으로 신청했고 공고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지원대상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던 B세무서의 세무서장은 당초 A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등록했으나 이후 통계청과 국세청 협업으로 시행하는 업종분류 세분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이를 변경했다.

업종분류 세분화 과정은 국세청과 통계청이 협업으로 산업분류와의 일치를 통한 데이터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종코드를 개편한 것이다.

이후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B세무서장은 A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소급해 변경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종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이 A씨의 업종을 소급변경했고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에 이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