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전산업에 3억557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에스텍의 경우 회사에 6060만원, 대표이사 등 3명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감사인인 하나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7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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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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