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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 시행"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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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감면 적용 여부 문의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 답변
컨설팅 내용 따라 법인세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8월부터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6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 박인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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