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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Q&A]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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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시행

Q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Q2)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지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한다.

 ○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다. 

Q3)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

 ○ 그렇지 않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다.

Q4)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Q5)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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