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 공무원 겸임·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위반
세무사법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과태료 900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9일 “지난 8일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김 모씨를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징계사유) 규정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9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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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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