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추석 전 시행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의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올 추석 이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되는데 기본 면세 한도 상향은 2014년 조정됐었다.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