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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부동산 80% 이상 법인’ 판단…‘법인 장부가액'으로 해야
[국세 예규] ‘부동산 80% 이상 법인’ 판단…‘법인 장부가액'으로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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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판단 장부가액 따르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의미”
국세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 이상 부동산 법인’ 판단 유권해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도 제시했다.

질의법인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 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한다.”, 제3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제5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제6호에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2호에서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3호에서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2737 [자본거래관리과-355], 2022. 07. 07)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 03.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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