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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결혼중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객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례/평/석] 결혼중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객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2.08.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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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1.9. 에이스 국제결혼정보라는 상호로 결혼상담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8.24. 폐업했다. 결혼상담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이 2004.1.26. 개정되면서 면세 대상 용역에서 제외됐다. 
피고는 2018.1.25.부터 2018.2.20.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2018.5.14.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사업으로 변경해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년 8월에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돼 있었으므로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2013년부터 2016년 폐업 시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제출한 간편장부와 그 기간 동안 작성된 회원가입계약서를 비교해 실제 용역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간편장부상에 기재된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수령한 금전이라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해 그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해 편의상 함께 수령해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외에 여권발급비, 건강검진비, 국내 교통비, 부모 용돈, 쇼핑, 신부 용돈, 신부 교육비, 숙식비, 2차 출국 항공료, 인터뷰 비용 등의 ‘개인성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하므로, 고객의 개인성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원고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년 12월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년 8월경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교부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산출하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가관계는 사업자가 수령한 금전 등이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해 그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해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는 고객의 개인성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인용돼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두384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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