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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재벌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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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 친족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했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이나 공정 경쟁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총수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단,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더라도 각종 규제망은 빠져나갈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다만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로 보기로 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에도 미국국적을 보유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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