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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후 2년 내 새 차 사면 취득세 면제
차량 침수 후 2년 내 새 차 사면 취득세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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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수 등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세제지원 홍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 천재지변 인한 멸실·파손…새로 취득시 취득세 면제
-차량 침수일 기준 자동차세 면제·재산세,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그림=픽사베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차량·건축물 등의 피해가 큰 가운데 경기도가 침수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경기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홍수·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 2년 이내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차량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또한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차량 등의 침수 피해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침수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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