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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섬김·쇄신으로 위기 파고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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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8.12.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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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과제 근본개편...진입기 넘어 안착기로...
세무조사 전면 개편·VOC·6시그마 적극 추진
사회공헌활동·유가환급 등 납세자 지향에 앞장


◇국세청, 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국세청은 전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친기업적 세정을 적극 실천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 청장의 발언에 따라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환급 등을 시행하고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섰다.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완전쇄신
국세청은 지난 5월 16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세무조사의 근원적 쇄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하기 위해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고 고객평가제도의 도입 및 GE활력곡선에 따른 인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3년 유예 및 실적 위주 조사 근절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컨설팅의 날을 도입하고 가이드북 ‘Green Book’을 제공하며, 내부 감찰활동 강화 및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 실시 등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VOC 통합관리시스템 ‘납세자불만 해결’
국세청은 세정운영의 고객지향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납세자의 소리(Voice Of Customer)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분석·처리함으로써 납세자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상담센터를 7월 1일부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VOC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로 VOC 관련 사례를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거청적으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국세공무원교육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VOC 관련 우수사례(Best Practice)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6시그마 통해 과세불량률 제로 만든다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가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점은 감안해 과세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억울한 과세도 없애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 지난 6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시범시행 단계에서 ▲8년자경 처리기준 ▲위장가공자료 처리방법 ▲부당행위 계산 관련 사실판단 기준 등 납세자와 다툼이 많았던 18개 과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특히 6시그마와 관련해 국세청에 맞는 방법론을 적극 모색하면서 기존의 부실과세 방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도입 등 ‘6시그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방법론을 선택해 내년 상반기에 2차 Wave 수행에 활용키로 했으며, 6시그마를 핵심인재 양성 Tool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과계약 체결…인사 연계 방침 강조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4월 3일 정병춘 차장 및 6개 지방청장들과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식을 갖고 ‘지속적인 국민신뢰’를 핵심가치로 선포했다.

국세청은 또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원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과계약의 내용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6개월 단위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이를 향후 승진, 전보, 연봉 등에 반영하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성과계약 체결식에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무척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계약 체결은 이후 6개 지방청까지 이어져 국세청 인사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공헌 통해 ‘섬기는 세정’ 구현
국세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지난 6월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본청과 6개 지방청, 107개 세무서에 사회봉사단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창단 이후 11월까지 봉사단별로 총 2490회, 참여인원만 해도 3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재난구호대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름다운가게, 실종아동전문기관, 해비타트 등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약 및 다양한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이 수집한 재활용물품과 도서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사랑의 집짓기 행사인 해비타트봉사 및 사랑의 바자회, ‘실종아동찾기운동’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 지원 등의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국 90개 세무관서 ‘납보 위원회’ 설치
국세청은 지난 99년 9월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보완해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를 많게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들로 외부위원을 선임해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토록 했으며,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해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모든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통합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등장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10조원대 고유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843만명과 일용근로자 364만명, 자영업자 443만명 등 총 1700만여명의 중산서민층에게 총 3조4000억여원의 환급금 지급이라는 대량환급업무를 국세청이 맡게 됐다. 국세청은 단기간에 추진되는 유례없는 대량환급업무로 예기치 못한 전산장애 발생 우려 및 업무량 과중 등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질없는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전 집행력을 총동원했다.

국세청은 특히 각종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등 환급 대상자의 신청누락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량환급에 대비한 새로운 환급금처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적기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소득 자료를 활용한 수급요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신청에 의한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위한 신청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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