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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재부에 상속세율 30%·유산취득세 등 상속세제 개선안 전달
전경련, 기재부에 상속세율 30%·유산취득세 등 상속세제 개선안 전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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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기재부에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상속세제 개선의견 전달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과표구간 3단계로 축소 건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인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직계비속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6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규정이 불합리하고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 상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 또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고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분에 대해 과세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며 해외 주요국들과 동일하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현재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8개국 중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까지 적용할 경우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상속세는 소득세 과세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져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상속세 세율 및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2년 간 개편이 없어 경제·사회 구조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존속과 투자·일자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식해 세율 등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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