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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양도소득세 세수 36.7조… 2017년 대비 21.6조 증가
국세청, 2021 양도소득세 세수 36.7조… 2017년 대비 21.6조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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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방청 전체의 74% 차지, 서울청 40%·중부청 24%·부산청 10%
최근 5년간 1급 지방청 세수, 전체의 77%… 서울청 40%, 중부청 26%, 부산청 11%

국세청이 작년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세수가 36.7조원이고, 이는 2017년 대비 21.6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 세수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서울청이 39.7%로 가장 높고, 중부청 23.8%, 부산청 10.3%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총세수가 36조7072억원인데, 서울국세청이 14조5625억원을 거둬 전체의 39.7%를 차지,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중부국세청이 8조7508억원·23.8%비중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부산국세청 3조7696억원·10.3%, 인천국세청 3조4886억원·9.5%, 대구국세청 2조3139억원·6.3%, 대전국세청 2조2888억원·6.2%, 광주국세청 1조5330억원·4.2% 순이다.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은 총 27조829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양도소득세 세수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총세수는 109조6205억원이다.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이 84조1004억원을 거둬,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서울청이 39.8%, 중부청 25.5%, 부산청 11.4%다.  

지방청별 세수 및 전체대비 차지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5조3463억원·35.3%, 2018년 7조4380억원·41.3%, 2019년 6조3479억원·39.4%, 2020년 9조9043억원·41.9%, 2021년 14조5625억원·39.7% 등 매년 평균 8조7198억원을 거둬들였다.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4조6582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14조원대을 넘어섰다.

중부청은 2017년 4조7982억원·31.7%, 2018년 5조4676억원·30.3%, 2019년 3조8914억원·24.2%, 2020년 5조911억원·21.5%, 2021년 8조7508억원·23.8% 등 총 27조9991억원, 매년 평균 5조5998억원을 거둬들였다.

부산청이 거둔 세수는 2017년 2조4052억원·15.9%, 2018년 2조1875억원·12.1%, 2019년 1조7441억원·10.8%, 2020년 2조3959억원·10.1%, 2021년 3조7696억원·10.3% 등 평균 2조5005억원이다.

대전청은 2017년 9494억원, 2018년 1조283억원, 2019년 9035억원, 2020년 1조3873억원, 2021년 2조2888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은 2017년 6859억원, 2018년 7425억원, 2019년 8733억원, 2020년 1조980억원, 2021년 1조5330억원, 대구청은 2017년 9487억원, 2018년 1조1588억원, 2019년 1조1828억원, 2020년 1조5245억원, 2021년 2조3139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의 경우 지방청 중 양도세 세수가 가장 적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조1581억원, 2020년 2조2547억원, 2021년 3조4886억원 등 매년 조단위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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