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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급등 '계약 분쟁' 곳곳에서 터진다"...적극 대응 시급
"물가변동 급등 '계약 분쟁' 곳곳에서 터진다"...적극 대응 시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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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 1분기 관련 분쟁 전년대비 250% 폭증"
법무법인 세종, "물가변동 배제특약 계약 등 철저한 대응" 강조

최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올 1분기 관련 분쟁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에서의 승패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원사업자가 오롯이 지게 돼 다수의 시공사들이 추가 공사 수주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은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두고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 이러한 특약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지(공공계약)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당사자 간 계약금액 변경 문제 등을 다투는 쟁송이 늘고 있다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결국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현 상황이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세종은 설명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 전분야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에서는 개별 현장에 따라서는 법원이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하고 있다고 세종은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정변경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현재의 상황을 과연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물가변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2020년 12월 10일 판결을 통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며 실제 사안에서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바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계약 내용 변경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선례가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원자재 가격 폭등 국면의 민간 및 공공 공사현장일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세종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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