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17개 법률안, 9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정부는 지난 7월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 및 입법예고(7.22~8.8)를 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7개 법률안들은 9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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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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