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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MOU 체결
롯데건설·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MOU 체결
  • 문제훈 기자
  • 승인 2022.09.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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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기재해 감축 모델 개발·입주민 생활 안전 확보 등에 협력키로
-전기안전공사, 안심 건물 인증 시 3년간 전기 사고 사후 출동서비스 지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건설 이재영 기전부문장(사진 오른쪽)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김권중 기술이사(사진 왼쪽)와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달 31일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부문장과 김권중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진행됐다.

롯데건설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건축물 전기재해 감축 모델 개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부합하는 인증제도 공동기준 마련과 입주민 생활안전 확보·ESG 경영 실천을 위한 전기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전기설비의 전기 재해 관련 기술을 교류해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관련 사고 예방 및 안전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이미 길음1구역·속초 동명동·춘천 약사3구역에 전기안심 건물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부문장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물에 대한 전기 안심건물 표준설계와 시공가이드를 준수해 전기 품질 향상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중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 설계 시공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협업을 확대해 전기 안심 건물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심 건물인증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 3년간 전기 사고에 대한 사후 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전기설비 관련 안전 편리 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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