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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 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 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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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20.9.16.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①○○○ ②△△△ ③◇◇◇ ④●●● ⑤◎◎◎은 아래의 상속재산을 상속했다.
➊ 피상속인의 거주 아파트1):세법상 평가액 1,293,000,000원2)
1) 서울 ○○구 ◇◇동 소재
2)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시 ’20.8.15. 계약 분 중 7층 매매가액
➋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세법상 평가액 39,067,812원

• 위 공동상속인 5인은 모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각 인별 1/5)대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계약 내용:피상속인의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며, △△△은 다른 공동상속인 4인에게 258,600,000원씩 현금지급하기로 했다.

• ② △△△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과 같이 아파트의 등기상 명의를 ② △△△으로 하여 단독상속 받는 것으로 등기했다.

• 한편, 상속인 중 ③◇◇◇과 ⑤◎◎◎은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다..
**상속인 중 ③ ◇◇◇과 ⑤ ◎◎◎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질의내용
• 등기부상 명의를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단독상속 받는 것으로 등기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는 2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상증법§23의2 ① 각 호의 법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➊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 ➋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상증령 §20의2 ① 각 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➌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 또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상증법 §23의2 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재산세과-302, 2010.5.19., 상속증여세과-612, 2013.11.21., 서면-2016-상속증여-5494, 2016.11.21. 외 다수)한 바 있다.
- 상증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법 §23의2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 협의분할을 통해 상증법 §23의2 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증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법 §23의2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야 적용된다.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언, 협의분할, 조정·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게 된다.
- 현행 상증법 §4③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속등기를 통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액의 계산방법은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 때, 담당 공무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납세자가 제출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법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 회신(재산세과-100, 2010.2.16.)한 바 있고,
- 동거주택의 상속인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법규과-1642, 2011.12.13.)한바 있는데,
- 이는 상증법 §23의2의 법정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협의분할해 상속등기한 상속지분이 변동될 경우 상속세를 추징 또는 환급해야 하므로 상속등기할 때까지 사후관리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며,
-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할 때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유보했다가 추후 상속등기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본 건과 같이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총 5명의 상속인 중 동거주택상속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하고,
-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는 2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 관련 상증법령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및 기존해석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증법 §23의2 ① 각 호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당해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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