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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의 무책임한 ‘삼쩜삼’ 대응
[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의 무책임한 ‘삼쩜삼’ 대응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9.2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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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한국세무사회는 강남경찰서의 ‘삼쩜삼’ 무혐의 결정에 따른 불송치에 대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충격에 빠진 회원들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지만 강남경찰서의 8월 18일 결정이 난 이후 20여일만의 공식적인 대응이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회원들의 반응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문자, 팩스공문, 세무사신문을 통해 ‘곧 퇴출된다’고 확신을 준 행태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회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8월 26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세무포럼은 당초 전 회원에게 공지했던 주제 ‘세무대리 플랫폼의 불법행위와 대책’이 아닌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로 주제 발표를 해 이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 시점에선 원론적이며 공허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10명에도 못 미치는 회원이 참여한 초라한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이런 무관심은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회관 6층 대강당의 넓은 세미나장에는 토론자와 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한 몇 회원만이 자리를 지켰고, 사진 촬영 이후에는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세무사회장은 같은 시간에 열린 삼쩜삼 대책 TF회의에 참석했다는데, 꼭 그 시간에 겹쳐서 대책회의를 해야만 하는지 황량한 세미나장에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에게 오히려 면목이 없어졌다.

‘삼쩜삼의 조만간 퇴출’ 호언장담과 2개월 뒤 ‘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 따른 불송치는 조만간 ‘삼쩜삼’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회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8일, 6월 10일, 6월 13일 세 차례의 문자전송을 통해 ‘삼쩜삼 풀랫폼 불법 세무대리, 한국세무사회 고발/조만간 퇴출된다’라고 전 회원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 8일에는 전 회원에게 팩스 공문 4장을 보냈다. 회장께서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다’, 또 ‘일부 회원들이 본회가 방치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하면서 호언장담까지 했다. 

당시는 서울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고, 투표일인 6월 13일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회원들은 이런 세무사회의 집중적인 홍보에 안심을 하게 됐으며 ‘삼쩜삼 조기퇴출’을 공약한 후보에겐 치명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세무사신문도 가세했다. 6월 16일(제822호) 2면에서 회장은 “삼쩜삼,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 “한국세무사회 고발(2021.3.26.)에 대한 강남경찰서 수사 마무리 단계”, “세무사회, 지난 8일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 경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공문 발송”이라고 게재했다. 세무사회가 곧 ‘퇴출된다’, ‘처벌된다’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것으로 판단된다.

애타게 기대했던 회원 기만한 것도 모자라 무시한 처사 반성해야

금년 3월 16일자 세무사신문 기고문을 보면 이미 2020년 7월에 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 7명을 징계처분 했다. ‘삼쩜삼’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얘기다. 
또 2022.2.3. 세무사신문에서 현 서울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을 기고문을 통해 게재했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는 “소개·알선 금지규정을 위반하려면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플랫폼이 모두 소개·알선 조항을 위반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가를 받느냐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의 입장이 우리 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세무사회가 이런 불확실한 신호를 파악했다면 즉시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조만간 처벌…’, ‘조만간 퇴출…’로 전 회원을 속이고 낙관을 주지시켰다. 국어 사전적으로 ‘조만간’은 곧, 바로, 즉시를 말한다. 회원들에게 즉시 처벌받아 퇴출된다고 호언장담한지 두 달 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서만 받게 됐다. ‘삼쩜삼’에 처벌은 고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
세무사회가 삼쩜삼 TF팀을 조기에 구성해 불철주야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리된 우리의 논거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와 국세청,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를 매일 방문해 설득작업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근거 없는 거짓정보를 문자와 팩스를 통해 ‘삼쩜삼’ 퇴출 확실하다는 기대를 준 행위는 회원 기만을 넘어 무시하는 처사로 보아 회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강남경찰서의 면밀한 수사 촉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와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를 2021.3.26.를 고발했고, 세무사고시회는 같은 해 4.8.에 고소하고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세무법인 스타밸류’) 처벌 관련 진정서를 같은 해 7.16.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8.18.에 ‘삼쩜삼’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했다. 무혐의 이유는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가 아니라는 것과 ‘삼쩜삼’이 세무사 소개 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입력은 개인정보와 세무자료 수집을 위한 초기단계로 입력이 이뤄지면 특정한 세무대리인과 위·수임 관계가 형성되고, 특히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던 세무대리인과는 해임의 문제가 발생해 직접적인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소개와 알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삼쩜삼’의 광고료, 서버이용료가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광고료 분담은 경제적 공동체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간의 비용배분이며, 서버이용료 등은 우회적인 대가일 것이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 조금만 더 검토 및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대가 수수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철칙이다.
세무사법 제1조, 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이 전문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분야와 달리 규제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세무사회도 구태에서 벗어나 바뀌어야 할 때

역사는 말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조직은 쇠퇴할 뿐이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의 철칙이다.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구태를 답습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보면서 회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조직의 미래는 리더의 역량과 철학에 의해 좌우된다. 리더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 낼 혜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낡은 것을 바꾸고 논의된 사안을 최적기에 집행하는 강한 추진력을 지녀야 한다. 이런 기본적 소양 위에 회원이 느끼는 신뢰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의 세무사회 시스템에 대해 회원들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리더의 얼굴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회원이 주인인 시대에 맞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동해 갈 역량을 갖춘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회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세무법인 윈윈 대표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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