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법률조력 등 대리점분야 현장 밀착 종합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 공급업자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대리점이 직면한 애로․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 의견들은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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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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