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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과도한 부담주던 회계 규제 대폭 개선한다-금융위
중기에 과도한 부담주던 회계 규제 대폭 개선한다-금융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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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며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중기맞춤형으로 정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추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금융위원회는 5일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다면서 자산 1000억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를 추진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들을 밝혔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는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하겐 된다.

규제개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은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현재보다 3배 이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대기업(외감대상 33,250개 中 496개, 1.5%)을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상장 대기업과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어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18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같은 지적과 민원이 계속되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에서 심층 논의했다.

현재의 중소기업 회계환경을 보면 상장회사(예정회사 포함) 및 금융회사는 K-IFRS(국제회계기준)가 의무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가 적용된다.

그런데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 여지가 많고, 요구 공시수준이 높아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사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며, 대형 비상장사는 이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은 제한된다.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이 의무화왜 있다. 

이처럼 대형 상장사 위주의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국제감사기준(ISA)을 적용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감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회계기준 적용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돼(‘22 회계연도)있다.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한다.

이것을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교환도 개선한다. 현재는 지정 감사인들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소통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것을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도 개선한다. 현재는 리픽싱 조건부 RCPS(상환전환우선주식)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다. RCPS는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 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이다.

상장 전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리픽싱 조건부 RCPS가 해당 기업이 상장하면서 적용 회계기준이 변경(K-GAAP→K-IFRS)되어 ‘부채‘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해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경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거래소 내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9월 27일부터 업무를 개, 10월 중 개소식이 예정됐다.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❶시총 750만 달러 미만 기업과 ❷시총 7억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한다.(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대형 비상장사 범위도 바꾼다. 현재는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형비상장사는 2018년 회계개혁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그런데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 →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중소기업기본법 수준을 적용하면 대형비상장사는 3841개에서 807개로 3034개 사가 줄어든다. 다만,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돼 운영된다. 현재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구축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할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등을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한다.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바꾼다. 현재는 국제감사기준(ISA)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영세하고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대상은 약 1만2887개다.

감사실무도 바뀐다. 현재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재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소규모 회사 감사시 자체 개발한 완화된 감사프로그램과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한다.

공시 내실화를 기한다.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공시 실효성이 낮고,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상존했다.

패널티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1회 비적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2회 연속 비적정)이다.

앞으로는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한다. 패널티를 보면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포상금을 확대해 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현재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06년~)이나,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건당 평균 3~4천만원)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건별 포상금 규모가 크게 증가(3배)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포상금 산정액은 등급별 포상한도 기준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로 한다.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2배 증액(현행 5억원→10억원)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협조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정성적인 요소는 제거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 시행을 위해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3.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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