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국세청,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통정 거래 57명 최다…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해외이주자 21명
박재형 국장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 사익편취 등 지능적 탈세 강력 대응"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일삼는 고액자산가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富를 이전하고 있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해외이민 가장·사망사실 은닉·국내재산 편법 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3개 유형 99명이다.
 
우선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 선정됐다.

또한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富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