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 숨기고 부친명의로 소득세 신고...부친 재산 임대소득 등 향유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녀가 국세청의 정밀검증을 받게 됐다.
부친이 해외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했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부친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부친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6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사망사실 은닉으로 상속세 신고 누락해 조사선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F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음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F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했고, 자녀가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F)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세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한, 사망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도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포함, 해외이주자F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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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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