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지정 자료 제출 시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 누락한 행위로 고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7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7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재판부가 확정돼 다음달 10일 첫 공판이 열린다.
6일 관련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원중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주로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김상열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4조와 제67조 제7호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참여 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편법입찰 문제로 오는 7일 열릴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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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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