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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정위 삼성생명 부당지원 무혐의…조사결과 축소·은폐 우려
박용진, 공정위 삼성생명 부당지원 무혐의…조사결과 축소·은폐 우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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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정감사서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질의
공정위, 지난 9월 무혐의 처리…금감원 통보 안해
박 의원, “기업 눈치 보는 공정위… 엄중한 책임 느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 무혐의 처리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않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아 조사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무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모니모 앱 거래강제 및 삼성생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까지 포함해 공정위 차원의 전면조사 착수 촉구를 질의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위원장에게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체결한 용역계약 관련 건이 공정위 조사 중인지를 물었고, 공정위원장은 이미 해당 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SDS간의 용역계약 체결 후 납기일 미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이후 공정위가 지난 3월 이 건에 대해 제재검토를 했는데, 공정위가 이 사건을 지난 9월 무혐의 처리 하고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등 삼성생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실 측은 또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보고서에 삼성생명 부당지원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금감원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측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 후 통상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나 지난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관련 무혐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공정위가 삼성생명 부당지원 건에 대한 결정사항을 금감원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들의 의견”이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키는 사정기관인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보고 덮어주기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엄중히 질책하며,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런데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감 시한 보다 약 6개월 늦게 마무리했으나 삼성생명이 납기 지연에 따른 약 150억 규모의 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지원이라며 2020년 12월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가 1년 2개월만에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지 않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공정위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선바 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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