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기다리겠다” 소극적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사 안일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며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이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물은 데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단순 계산해봤을 때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 가입자 1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삼쩜삼이 굉장히 많은 홈택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기업이 홈택스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라며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가격표가 붙어 팔려나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또 김주영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플랫폼노동자 등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재차 모바일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해도 홈택스 편의성이 높지 않아 국민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데다, 더 중요한 홈택스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인데도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인 두 달 전만 해도 1000만 회원이 이용하는 삼쩜삼이 어떻게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가져가고, 얼만큼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서 “삼쩜삼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의원실에 거짓보고를 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