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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명의 법원 과세정보제출명령 세무서는 제공해야 할까?
'사법보좌관' 명의 법원 과세정보제출명령 세무서는 제공해야 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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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아닌 ‘사법보좌관’ 명의 제출명령 세무서 거부하자 법조계 논란 ‘시끌’
세무서, “규정 따른 조치...대부분 제출명령 ‘법관 명의’로 송달 차질 없어”
법조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한 명령...명의자 따라 거부는 문제”

법원이 채택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명령 명의자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세정보 제공을 해야 할까? 아니면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까?

최근 본안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한 변호인이 신청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해당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지만 세무서의 ‘과세정보 제공 불가’ 회신을 받은 사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변호인은 결국 신청을 다시하고 법원이 제출명령을 재차 송달했는데 세무서 담당자는 정보제공 거부 이유에 대해 “내부 규정상 제출명령 명의자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돼 있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경우 거의 ‘법관’ 명의로 송달돼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제공되고 있는데 ‘사법보좌관’ 명의로 송달된 이번 사례가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8호는 민사집행법 제214조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규정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국세청이 제공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 명의로 제출명령이 송달됐다면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에 제출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채택해 명령서를 보내는 것인데 세무관서에서 제출명령서의 명의자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원조직법 제54조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제출명령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므로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의 사건 당사자 과세정보는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차원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대한 지침 등 일관된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과세정보 외부 유출의 경우 국세청이 각별한 신경을 쓰는 업무 중 하나”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과 국세청장 답변 사이에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했다지만 국세청으로서는 단 한걸음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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