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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추진해야
배진교의원,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추진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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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 플랫폼 사업자, 자사 상품 판매 · 특혜 금지
-공정위 내 플랫폼 시장감독국 설치 주장
<사진=배진교 의원 블로그 캡쳐>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배 의원은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개 넘는 자회사를 거느린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이번 화재로 이용자 4700만명이 삶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봤다며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로 인한 위험성과 위험 분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무엇보다 불공정과 독점 예방을 위해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반독점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우선 플랫폼 반독점법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수·연매출·시가총액 등 기준을 다양화하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해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쿠팡이 PB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용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이용사업자간 사이에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공정위 내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가 당초 발의했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율규제 한마디에 사실상 폐기 처분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지자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심사지침을 도입하겠다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규제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안전선”이라며 공정위의 책임있는 규제를 강조했다.

배 의원은 다음 주 중 플랫폼 반독점법을 발의하고 법안 설명회 등을 별도 개최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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