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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에게 선물 받고 징계처분 받은 직원 없어
공정위, 퇴직자에게 선물 받고 징계처분 받은 직원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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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선물 받은 직원 승진 누락 등 일부 언론보도 정면 반박
-사건 관련 임직원 접촉 시 5일 내 감사담당관에 보고…외부인접촉 관리제도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간부가 퇴직선배에게 와인을 선물받고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19일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직원 중 퇴사자에게 와인 선물을 받거나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일부 언론은 승진 0순위로 잘 나가던 공정위 간부가 퇴직선배한테 와인 선물 받았다가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 대상에서 누락됐고, 회식에 동석한 내부자 고발이 있었다는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등록제 관련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기사내용에 언급된 것과 같은 외부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운영중인 외부인접촉 관리제도는 사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공정위 공무원이 사건 관련 업체 임직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5일 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제도”라 전했다.

공정위가 운영중인 외부인접촉 관리제도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정위 업무자나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근무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수임‧담당 경력이 있는 자, 이들 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 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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