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혐의로 빙그레와 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오랜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대표 빙과업체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과·유통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350억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외에도 담합에 가담한 해태제과 임원까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을 약속한 뒤 2019년 10월까지▲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소매점과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 합의 등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또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낙찰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납품가 하락 방지 및 납품·판매 가격 인상을 불러왔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4호·제8호를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을 부과했다.
사업자 별로 부과된 과징금(잠정)은 빙그레 388억3800만원·해태제과 244억8800만원·롯데제과 244억6500만원·롯데푸드 237억4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