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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거짓·과장광고로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 받아
유니클로, 거짓·과장광고로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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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즘·드라이엑스’…객관적 근거 없이 향균 성능 거짓·과장광고
-공정위,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 유발…지속 감시할 것”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코리아(주)가 유니클로 의류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조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은 에프알코리아(주)가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300만 원을 부과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판촉물·전단·홈페이지 등에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대해‘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등의 표현을 쓰며 향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어야 하나,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에프알엑스코리아는 또 폐렴균에 대해 사전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유니클로의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이 유니클로 제품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향균성을 갖고, 세탁 후 기능도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게 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러한 유니클로의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니클로를 판매하는 에프알엑스코리아에 시정·공표 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 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니클로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니클로 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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