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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국세청,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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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로 국세고지서 배달 사전 안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가 배달 알림 서비스 대상이다.

그동안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해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고,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 최영호 정보화운영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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