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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주요문답
국세청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주요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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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 사전 안내

Q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 집배원이 우체국 알림톡으로 고지서 배달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수취인) 휴대전화번호가 우정사업본부에 제공돼야 하므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납세자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우정사업본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Q2)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홈택스에서 서비스 신청한 날 이후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우체국 집배원은 국세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당일에 납세자(수취인) 휴대전화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을 발송한다.

Q3)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 등기우편 배달 예정일자, 등기번호, 발송인, 배달장소, 우체국 및 집배원 전화번호 등이 알림톡에 포함되어 있다.

<예시>
김국세 고객님! 우체국입니다.
소포우편물을 오늘 배달할 예정입니다.
등기번호(운송장 번호): 6094_1968_00000
발송인: 세종 세무서
배달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우체국로 행복한아파트 101동 101호
우편고객센터 전화번호, 집배원 전화번호, 세종우체국 전화번호

Q4)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아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 무인택배함, 경비실 등 등기우편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배원과 통화해 배달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5) 납세관리인(세무대리인 등)도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법인이 아닌 납세관리인(개인, 개인사업자)이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임납세자의 고지서에 대해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Q6)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

○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한다.

Q7)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Q8) 등기우편물 수령희망장소로 현관앞, 기타를 왜 선택할 수 없나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등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③항 제1, 2호에 따라 수취인이 신청하거나 감염병이 확산한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무인 우편물 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 수취함은 배달 가능

Q9) 휴대전화번호 제3자(우정사업본부) 제공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우정사업본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홈택스 이용약관 제7조 제④항을 신설하고, 홈택스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을 공지했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22.8.3.) 

Q10)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전에 수령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우체국 부가서비스인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을 이용하면 된다.

 - 집배원이 배달하는 시간대에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 받는 분이 원하는 배달장소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배송 관할 총괄국이 달라지는 경우 우편물 수령받는 분이 수수료(2,100원)를 납부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 우편 > 부가서비스 >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참고

Q11)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휴대전화번호를 언제까지 보유하나

○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년 보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 참고

Q12) ’22.9월 이전에 홈택스 회원 가입한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수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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