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이… 2017 24%, 2018 19%, 2019 23%, 2020 23%, 2021 22%
2022년 3월 현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이 2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들어 3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455건을 처리했고 이 중 126건을 채택, 채택율 27.7%다. 금액으로는 처리 3211억원 중 611억원을 채택하여 채택율 20.4%다.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채택율을 살펴보면, 2017년 24.0%, 2018년 19.0%, 2019년 23.2%, 2020년 23.2%, 2021년 21.9% 등 5년동안 처리 1만1925건 중 2640건을 채택해 채택율 22.1%다.
금액으로는 5년간 처리 7조7565억원 중 1조9509억원을 채택, 채택율 25.2%다. 2017년 26.6%, 2018년 25.4%, 2019년 16.6%, 2020년 31.4%, 2021년 30.1%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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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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