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박대한씨는 ’22.12.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양도할 예정
- 박대한씨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
① ’08∼’12년 : 5년 (총급여 3700만원 미만) ② ’13∼’22년 : 10년 (총급여 3700만원 이상)
Q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 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
A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표 참고
■ 해석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해 직접 경작했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서면-2016-부동산-6044(2017.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