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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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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최성실씨는 ’23.1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
① A농지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② 소유기간 : 10년, 경작기간 : 7년

 

Q 제 경우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A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아래 참조)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10년 중 7년)을 직접경작했으므로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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