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3일에는 미 측에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 사전설명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3일 오후10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