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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밀알정보 9만4157건 수집… 제출대상 1인당 5건
국세청, 2021년 밀알정보 9만4157건 수집… 제출대상 1인당 5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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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정보 수집·보고 대상, 사무관 이하 전직원… BSC 평가항목, 3점 배점
반기별 조사분야 3건, 일반세원관리 2건, 민원분야 1건 전산시스템에 제출
"성실신고 세원관리, 탈루유형 발굴, 세무조사 참고자료 제공 등 업무에 활용"

작년 국세청이 밀알정보를 9만4157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수집·제출대상자 평균 수집건수가 1인당 4.75건으로 확인됐다.

밀알정보는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세무관련 정보를 말한다. 2010년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경찰의 정보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수집·제출해야 하는 주요 밀알 정보는 ▲현금매출 누락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 재산은닉 ▲고소득·호화사치생활자, 차명재산보유자, 사회물의야기자 등 세무관련 정보 ▲신종 호황업종 관련 탈법 또는 편법 거래 정보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는 세무관련 정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직원들이 수집해 제출하는 밀알정보는 주로 탈세정보다"라고 알려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총 55만9313건의 밀알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대상자 1인당 평균 5.79건을 수집한 셈이다.

총 수집건수는 2017년 16만4020건에서 2018년 10만9321건, 2019년 9만6492건, 2020년 9만5323건, 2021년 9만4157건 등 매년 감소 추세다.

1인당 수집건수도 2017년 8.59건, 2018년 5.76건, 2019년 4.92건, 2020년 4.91건, 2021년 4.75건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업무분야별 수집건수 차등화 등으로 제출건수는 줄이고, 활용도가 높은 우수정보 위주의 정보 제출을 직원들에게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알정보를 활용해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원관리, 탈루유형 발굴, 세무조사 시 참고자료 제공 등 세무행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밀알정보 제출 대상은 5급(사무관) 이하 전직원이다. 

BSC 평가항목으로 3점이 배점돼 있다. 개인별 소수점 단위로 평가 순위가 바뀌는 만큼 제출 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들은 반기별 업무분야별로 배정된 밀알정보를 내부망인 '밀알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로 조사분야는 3건, 일반세원관리분야는 2건, 민원분야는 1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내용이 채택되어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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